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의 연장: 기존에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징계 사유가 결정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시효 적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 시효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징계 시효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 조항(제83조의2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징계 사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기존의 징계 시효가 지나서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