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신고 및 조사 절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신고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직 내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