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충돌 사전검증 의무화: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검증 결과를 담은 검증보고서 작성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인사청문요청 전 조치 이행: 이해충돌 소지가 확인되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후보자의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사기업 임원 겸직에 따른 공정성 강화: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 직을 유지한 채 청문회에 임하는 관행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합니다.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예산 집행 등에서의 직무 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4. 근거조항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제31조의2 제2항·제3항을 신설해 검증 및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증·조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타 법률안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본 개정 내용도 연동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국무위원 인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체계적으로 차단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