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확대:
-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됨.
2. 휴직 기간 연장:
- 기존: 자녀 1명당 3년.
- 개정안: 자녀 1명당 4년으로 연장.
3.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