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고위공직자가 재직하는 기관에 채용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 취업 방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 제한을 명시함.
3. 공개경쟁 채용시험과는 별개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공직자가 특혜를 활용하여 자녀나 친족을 부정하게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보하며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