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2. 이 기록 의무는 유연근무제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3.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법령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를 실제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 성실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