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 중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후에 복직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이 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휴직 후에도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직권면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적절하게 대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에 의한 신체 장애를 입고도 국가의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