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신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복무로 인한 기회 손실 보상]: 군 의무 복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기간의 공백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병역 이행의 가치 제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여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토방위 임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가치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전역 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노고에 보답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