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및 수사 관련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던 것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도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갖추도록 함 (안 제83조제3항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경찰이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 및 수사 관련 기관에 알리고 있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더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 검찰ㆍ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개시 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