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더욱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