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보수 전액을 계속 수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 동안 보수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된 보수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지급됩니다.
2. 형평성 유지: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로 정직될 경우 급여가 감액되는 것처럼,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신뢰 증진: 보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에게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