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 연장(스토킹·음란물 유포): 현행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은 징계 시효가 3년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해당 사유의 시효 기산점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하여, 시간이 경과한 사안도 징계요구가 가능해집니다.
2. 성비위와의 형평성 확보: 성폭력·성희롱 사안에 이미 적용 중인 10년 시효 기준을, 성비위와 유사한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에도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합니다.
유사 범죄 간 징계 가능 기간의 격차를 해소해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근거 조문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을 10년 시효 대상에 명시합니다.
조문 신설로 징계요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져 해석상 논란을 줄입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공직기강 강화: 시효 연장으로 은폐·지연된 신고에도 대응이 가능해져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관련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범죄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통일해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징계 책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