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요구: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계획 확정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등 국가적 아젠다가 중요시되는 현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