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라 신설되는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전기사업에 있어서 주요한 허가, 변경허가, 사업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과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운영규칙도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기가스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에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요금이 물가 안정의 수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