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 4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전력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력기금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력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