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가 우선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현재의 전기공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