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정보 제공: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때, 그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2. 출력제어 빈도 증가: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3. 정당한 보상: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 보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운영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얻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제어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