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오도록 한 현행법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출력 제한 없이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력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 증가로 인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응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전력 공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