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전력망 연결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업자 법적 지위 및 인허가 근거 마련: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합니다.
3. 전력망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력망의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4. 전력계통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통합적인 전력망 구축을 통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합니다.
5. 지역 갈등 해소 및 적기 구축 지원: 무분별한 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지위 부재로 지연되었던 접속설비의 신속한 건설을 가능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전력망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