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 범위의 확대]: 최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송전·배전 접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2. [전기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접속설비 건설 추진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공동접속설비 구축 활성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필수적인 공동 전력망 구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에너지 보급 및 계통 안정화]: 통합된 전력 접속 체계를 통해 전력망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설비의 건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