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전기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전기화재 대비 및 대응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전기화재 대비 및 대응 사업의 범위 확대: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화장비 개발, 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 개발 등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화재 대비 및 대응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기화재 대비 및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