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복지할인을 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시에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