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 가능
2. 대통령령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 육성
3. 시장형 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이 법률안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규모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형 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