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 제한을 50만KW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조정하여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분산형전원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