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규정 추가: 현행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추가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감면 대상자 명시: 감면 대상과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면의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