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선 지중화 비용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고, 도로 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