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우선공급 원칙 신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그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지역 우선판매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지역 활용을 우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현행 미비 보완: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판매 규정이 부재해 원거리 송전을 전제로 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선로 갈등 및 계통혼잡 완화: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송전선로 추가 건설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원거리 송전을 줄여 전력계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체계 정비):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로 우선공급 원칙의 법적 근거와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에 근거를 둠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5. 지역경제 및 생산-소비 연계 강화: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를 통해 전력의 지역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공급을 법제화해 송전 갈등을 줄이고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전력계통의 효율과 지역경제를 함께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