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일부 발전사업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권한이 위임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과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더 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적인 발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다 크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과 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