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RPS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인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RPS 제도로 인한 비용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RPS 제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고지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