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현행법상에서 소기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난의 발생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17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위기에 처한 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