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제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포함시킴.
2.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에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력요금은 이미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함.
3. 전기판매사업자의 투명한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 요금 할인 항목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