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 인프라의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