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등29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통합발전소 용량요금 지급: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통합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활성화: 통합발전사업자가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