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도모.
3.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의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