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어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작물 생산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로써 농사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농업에 안정적인 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