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선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현행 단일 기준에서 전압 등급별로 구체화하여, 특고압 송전선로의 종류별로 매설 깊이와 차폐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 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함.
3.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기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의 원활함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