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기존의 발전·송전·배전 사업 체계에 더해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법적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공동접속설비 건설 주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의 지위 부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려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인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지원합니다.
3. 전력망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개별 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투자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합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을 통해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송전 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