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 등을 고려하고 있는 체계에 더해,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조정이 발생할 때, 이에 따른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국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고려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