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변경: 전현재체에서는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송전 제약 해결: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모든 전력을 전송하지 못해 생기는 송전 제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개별 거래 허용: 발전사업자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될 때, 해당 지역 내의 수요처와 발전사업자 간의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효율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잡하고 느린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과정을 지양하고, 발전사업자가 이미 생산한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생에너지 등의 증가로 인한 전력 공급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