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반 고객들이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일반 가구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후 남은 전력의 누적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에서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