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전기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면제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면제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