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심의 전선과 통신선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미관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기통신사업자들만의 협의로 진행되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당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해당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전선 및 케이블 정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도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