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포함: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함(제25조제6항5호 신설).
2.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대비: 최근 발생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과 전력수급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자 함.
3.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 개선: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함.
이 법안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적절한 전력수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