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망에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전력설비 이용은 사업자 사이에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통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공공성이 높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전력망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참여와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접속 순서를 정할 가능성이 생겨요.
- 다만 어떤 사업이 예외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선 접속을 결정할지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우대 근거: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공공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접속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요.
- 전력망 접속 기준 보완: 제한된 계통 용량을 단순한 접속 신청 순서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공공성 같은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전기설비 이용 제공 원칙 조정: 현재의 차별 없는 이용 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우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제안해요.
- 전력계통 운영 규정 연계: 전력계통 운영과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 체계와 관련된 제45조에도 접속 우선순위 예외를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 이익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에 에너지소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분산전원 확대: 대규모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원을 늘려 국가의 분산전원 정책 목표에 기여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에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등에게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 때문에, 전력계통 접속 경쟁이 사실상 선착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방식은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같은 대기열에서 경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도 장기간 기다리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이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기준으로 전력망을 배분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선착순 접속 원칙의 예외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는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원칙 아래에서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모든 주민참여형 사업이 자동으로 먼저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 어떤 사업을 주민참여형·공공적 사업으로 볼지에 따라 실제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차별 없는 이용이라는 기본 원칙과 정책적 우선 접속을 어떻게 함께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2) 제한된 계통 용량의 공공성 배분
발의 당시 제안은 전력망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일반 민간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안안은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배분할 수 있도록 제20조와 제45조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신청 순서만으로 접속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의 지역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접속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 다만 공공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사업자 간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3) 전력계통 운영 우선순위와의 연계
현재 시행 중인 제45조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해요.
- 제안안은 이와 같은 계통 운영 체계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접속 우선 근거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실제로 접속 순서를 정하는 기관과 판단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요.
4) 지역 에너지소득과 분산전원 확대
제안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접속 기회를 넓혀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를 달성하려고 해요. 지역사회가 사업에 참여하고 그 편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구조를 전력망 이용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방향이에요.
- 사업이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지역 주민이 사업의 참여자이자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접속 우선권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편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참여 구조와 사업 운영이 함께 갖춰져야 해요.
5) 접속 우대의 공정성 관리
현재 제45조는 전력계통 운영에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접속 기준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의 공정성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마련해야 해요.
- 민간 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같은 지역에서 여러 주민참여 사업이 경쟁할 때 주민 참여 정도, 지역 환원 구조,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비교할지 정해야 해요.
- 접속 순서에서 제외되거나 뒤로 밀린 사업자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력망 접속 대기에서 공공성과 주민참여를 고려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우대 대상이 되려면 정해진 기준과 참여 구조를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주민참여 조직: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으로 환류하는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 동일한 계통 용량을 두고 경쟁할 때 주민참여·공공성 사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 전기설비 이용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존 의무와 새 접속 예외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력거래소와 관련 행정기관: 전력계통 운영과 접속 순서를 판단할 기준, 절차, 자료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이나 하위 규정에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계통 접속의 우선순위를 주민참여, 지역소득 환류, 공공성 중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서로 다른 사업을 어떻게 비교할지 봐야 해요.
- 기존의 차별 없는 전기설비 이용 원칙과 선착순 예외가 충돌하지 않도록 예외의 범위와 적용 절차가 제한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을 우선하면 다른 사업의 접속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접속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장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우선 접속을 받은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충분히 돌려주지 못할 때 이를 관리할 기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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