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를 필요로 한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중 부담금을 축소하고,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3. 모호한 내용의 사업 삭제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한국전력공사의 공익사업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