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원전 전력을 수소특화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거래 규칙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수소특화단지 사이의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려 해요.
- 전력시장에 반드시 참여해 거래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실제로 어떤 조건과 절차에서 가능한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제도 설계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원전 전력 직접 공급 허용: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해당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개별 전력구매계약 허용: 원전사업자와 수소특화단지의 전력 사용자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전력시장 외 거래 예외 추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에 수소특화단지 관련 예외를 추가하려 해요.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 원전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을 지원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키우려 해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수소 생산에 필요한 많은 전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소경제 전환과 탈탄소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체계가 석탄·석유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요. 발의자는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전환하려면 대량의 수소 생산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내 여건에서는 원전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해, 인접 원전이 수소특화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소특화단지 대상 원전 전력 공급 허용
발의자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력시장 외 거래가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소 생산시설이 원전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발전사업자와 수소특화단지 사이의 직접 거래를 검토할 수 있게 돼요.
- 전력을 전력시장에 내놓은 뒤 다시 구매하는 방식과 달리, 특정 발전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어떤 거리와 시설을 인접한 것으로 볼지, 수소특화단지 안의 어느 사업자가 전력을 살 수 있는지는 제안된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개별 전력구매계약 근거 신설
제안안은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두려 해요.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자가 공급 조건을 직접 정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약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계약의 당사자, 공급량, 가격, 기간과 같은 세부 조건은 법안만으로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달라질 때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등 계약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해요.
3) 전력시장 참여 의무의 예외 확대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도서지역이나 재생에너지 등 일부 경우에만 전력시장 밖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전력시장 외 거래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전력시장 운영 원칙에 새로운 예외가 생길 수 있어요.
- 특정 산업단지와 발전사업자 사이의 직접 거래가 다른 전력 수요처에도 확대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요.
- 전력시장 거래량과 가격 형성, 다른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의 거래 조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해요.
4) 원전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지원
발의자는 원전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안안은 원전 전력의 공급 경로를 열어 수소특화단지 안에서 이런 생산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해요.
- 수소 생산시설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 수소 생산 설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원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를 어떤 기준으로 청정수소로 분류할지와 생산 과정의 환경 효과는 이 법안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5) 에너지 전환과 산업 생태계 확대
제안 이유는 원전 전력을 수소특화단지에 공급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 전환과 탈탄소에 기여하려는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전력 공급 방식의 변화가 수소 생산뿐 아니라 관련 설비와 기업의 입지·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수소 생산과 저장, 활용 분야의 사업이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 수소특화단지의 기업은 전력 조달 방식이 다양해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 송전망 이용, 지역 수용성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산업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원전 전력을 수소특화단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전력 거래의 예외를 넓히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소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원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원자력발전사업자: 전력시장 외에서 수소특화단지와 개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수소 생산·수전해 기업: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설비 투자와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전력시장 운영기관과 판매사업자: 전력시장 밖 거래가 늘어날 경우 거래량과 정산, 계통 운영 기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원전 인근 지역과 전력 소비자: 발전소 주변의 산업 유치, 송전망 이용,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별 전력구매계약의 당사자와 대상 전력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수소특화단지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인접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전용 송전망 이용 방식이 정해져야 해요.
- 전력시장 밖 거래가 전력시장 가격, 정산 구조와 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해요.
- 원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의 청정성 기준과 탄소감축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별도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해요.
- 원전 안전, 송전망 증설,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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