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근거: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인 재생에너지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 포화로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발전사업 허가기준 예외: 우선 접속 대상 사업 가운데 계통안정화 설비나 기능을 갖춘 사업에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대통령령 기준 마련: 공익성, 사업 규모, 계통안정화 설비와 기능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전력망 이용 원칙 조정: 송전·배전사업자의 차별 없는 전기설비 이용 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정된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법이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최근 전력망이 포화되면서 계통 접속이 제한되고,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예외적인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기능을 갖춘 사업에는 허가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인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1항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원칙을 없애기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정해 접속 순서를 달리할 수 있는 문을 열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 전력망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우선 접속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촉진하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공익성이 높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우선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따라서 발의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하는 일반 원칙에 사업의 공익성과 지역 참여를 고려하는 예외를 더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발의안은 우선 접속 대상 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를 위해 제7조 제5항 제4호의2 신설을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을 정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제4호의2는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어, 발의안의 조문 번호와 현재 시행 조문의 내용 사이에는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어요.
발의안은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제20조 제1항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우선 접속의 기준과 적용 절차를 함께 정해야 제도 운영이 가능해요.
발의안의 취지는 전력망 이용의 일반 원칙에 공익성과 지역 참여를 고려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업을 언제 우선할지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제공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나 접속 신청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자동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익성과 계통안정화 기능을 갖춘 사업에 예외적인 우선 접속과 허가 기준 적용의 근거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