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새로운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기, 가스, 열 에너지 사업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허가 및 변경 심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기사업의 주요 허가, 변경허가, 사업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업에서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전기판매 및 시장 운영 규제: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 및 보완 공급 약관에 대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운영 규칙을 위원회의 승인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 규제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신설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의 합리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