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은 비쌀 수 있는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범위와 요금체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서비스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