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예: 태양광, 풍력) 생산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 (ESS)에 보관하고 이를 전기시장을 거치지 않고 충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전력거래를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충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현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쳐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바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쓸 수 있게 해주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자원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